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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0737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48,910원 및 2017. 9. 1.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임야 1092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1,560,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1967. 9. 26. 소유권 이전)의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242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423분의 270에 관하여 1985.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00. 8.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423분의 1041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0. 8. 23.자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1311m2(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관리청: 국방부), E 임야 1112m2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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