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48,910원 및 2017. 9. 1.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임야 1092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1,560,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1967. 9. 26. 소유권 이전)의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242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423분의 270에 관하여 1985.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00. 8.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423분의 1041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0. 8. 23.자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1311m2(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관리청: 국방부), E 임야 1112m2는 망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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