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소유자 | 부동산 | 피고 취득일(협의취득) | 보상금(원) |
| 원고 1 | 이 사건 제1토지 | 2005. 9. 30. | 80,469,400 |
| 원고 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 2005. 9. 20. | 20,591,940 |
| 원고 3 | ″ | 2005. 9. 20. | ″ |
| 망 소외 1 | ″ | 2005. 9. 9. | ″ |
| 망 소외 2 | ″ | 2005. 10. 6. | ″ |
| 원고 7 | 이 사건 제3토지 | 2003. 6. 17. | 37,437,400 |
| 소유자 | 토지 | 보상금(원) | 지가변동률 | 보상금×지가변동률 | 비교 | 감정평가액(원) | 손해액(원) |
| 원고 1 | 이 사건 제1토지 | 80,469,400 | 1.49825 | 120,563,278 | < | 215,758,000 | 40,093,878( |
| 원고 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591,940 | 1.51067 | 31,107,625 | < | 62,620,750 | 10,515,685( |
| 원고 3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591,940 | 1.51067 | 31,107,625 | < | 62,620,750 | 10,515,685( |
| 망 소외 1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591,940 | 1.52462 | 31,394,883 | < | 62,620,750 | 10,802,943( |
| 망 소외 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591,940 | 1.49091 | 30,700,729 | < | 62,620,750 | 10,108,789( |
| 원고 7 | 이 사건 제3토지 | 37,437,400 | 2.36513 | 88,544,317 | < | 236,236,000 | 51,106,917( |
| 원고 | 토지 | 환매권 상실일 | 손해액(원) | 손해액 합계(원) | 비고 |
| 원고 1 | 이 사건 제1토지 | 2015. 10. 1. | 40,093,878 | 40,093,878 | |
| 원고 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9. 21. | 10,515,685 | 12,537,442 | |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10 .7. | 2,021,757( | 망 소외 2의 상속인 | ||
| 원고 3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9. 21. | 10,515,685 | 12,537,442 | |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10. 7. | 2,021,757( | 망 소외 2의 상속인 | ||
| 원고 4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9. 10. | 4,629,832( | 5,496,299 | 망 소외 1의 상속인 |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10. 7. | 866,467( | 망 소외 2의 상속인 | ||
| 원고 5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9. 10. | 3,086,555( | 3,664,200 | 망 소외 1의 상속인 |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10. 7. | 577,645( | 망 소외 2의 상속인 | ||
| 원고 6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9. 10. | 3,086,555( | 3,664,200 | 망 소외 1의 상속인 |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 | 2015. 10. 7. | 577,645( | 망 소외 2의 상속인 | ||
| 원고 7 | 이 사건 제3토지 | 2013. 6. 18. | 51,106,917 | 51,106,917 |
판사 박정기
미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