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458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소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C,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C은 대부업자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F은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 D은 F에게 월 이자를 변제해 왔고, F은 C에게 이자를 전달해 옴.
  • 채무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지...

사건
2017가단20545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22. 접수 제32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담보 소외 C(피고의 처조카이다)은 2011. 7. 22. 소외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월 250만 원), 변제기 2012.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갑 제1호증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대여 당시 C은 전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대부업자 F은 그 돈을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자 C,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액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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