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22. 접수 제32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담보
소외 C(피고의 처조카이다)은 2011. 7. 22. 소외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월 250만 원), 변제기 2012.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갑 제1호증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대여 당시 C은 전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대부업자 F은 그 돈을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자 C,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액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