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7카정50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4. 3.경 피고의 아들 D 등과 동업하여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 "E" 브랜드 자전거 악세사리 제품 생산·판매 사업을 운영함.
  • 이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약 2억 1,8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음.
  • 원고들 및 F은 2015. 9. 3. 피고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8,937,...

사건
2017가단201487 청구이의
원고
1. 주식회사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B은 2014. 3.경 피고의 아들 D 등과 동업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E"라는 브랜드의 자전거 악세사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약 2억 1,8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원고들 및 F은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8,937,548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이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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