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의 증서 2015년 제3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B은 2014. 3.경 피고의 아들 D 등과 동업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E"라는 브랜드의 자전거 악세사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약 2억 1,8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원고들 및 F은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8,937,548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이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