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7835(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8가단224654(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반소원고) C에게 월 609,942원,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각 월 406,62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F 목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4평 3홉, 부속목조도단즙평가건물치 건평 1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69. 4. 7. '서울 용산구 G'(이하 'G'라고만 한다) F 대 110.1m²와 그 지상주택(이하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7. 26. 위 부동산에 연접한 H 대 122.3m²와 그 지상 주택(이하 'H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H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H 지상 주택과 F 지상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주택')으로 개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B의 막내아들인 원고는 2000. 7. 7.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2009. 8. 18. B의 세대원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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