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공시 기능

결과 요약

  • 원고의 F 주택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부인으로 본소 청구 기각함.
  • 피고들의 반소 청구 인용하여 원고에게 주택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B는 F 부동산과 H 부동산을 소유하며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개축하여 거주함.
  • 원고는 2009. 8. 18. B의 세대원으로 H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함.
  • B는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받아 회수함.
  • B의 장남 J은 B로부터 H, F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 전 사망함.
  •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사건
2017가단17835(본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8가단224654(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반소원고) C에게 월 609,942원,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각 월 406,62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F 목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4평 3홉, 부속목조도단즙평가건물치 건평 1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69. 4. 7. '서울 용산구 G'(이하 'G'라고만 한다) F 대 110.1m²와 그 지상주택(이하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7. 26. 위 부동산에 연접한 H 대 122.3m²와 그 지상 주택(이하 'H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H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H 지상 주택과 F 지상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주택')으로 개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B의 막내아들인 원고는 2000. 7. 7.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2009. 8. 18. B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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