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원고는 피고 D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B보존회, C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 후 재결 보상금을 2017. 11. 8. 각 변제공...

사건
2017가단1621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보존회
2. C
3. D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보존회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E, F,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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