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E, F,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