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이 사건 채권).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2014.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09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0.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000,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 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