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시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이 사건 채권).
  •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됨.
  •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2014. ...

사건
2017가단1309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0.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000,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 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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