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각 매매대금의 0.9%라고 안내하였다.
라. 주식회사 도시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이하 도시환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3. 11. 22. 이 사건 203호와 204호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매매에 관해 중개수수료 합계 63,000,000원(35억 원× 0.9%× 2건) 및 이에 대한 계약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