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11547 중개수수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각 매매대금의 0.9%라고 안내하였다. 라. 주식회사 도시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이하 도시환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3. 11. 22. 이 사건 203호와 204호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매매에 관해 중개수수료 합계 63,000,000원(35억 원× 0.9%× 2건) 및 이에 대한 계약체결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