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제1항 공연의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제1항 공연에 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제1,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위반행위의 횟수는 불문한다)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제1 내지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2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4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공연의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공연에 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한 1일당(위반행위의 횟수는 불문한다)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