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 및 무면허운전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공연음란 및...

1

사건
2016노753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정빈, 이규원(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