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웹사이트 'E'에 접속하여 156회에 걸쳐 합계 175,49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 도박을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한 도박 범행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의 ...

1

사건
2016노720 상습도박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도박을 할 때에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은행계좌도 이용하였는데, 그 계좌에서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다. 게다가 추징금 액수도 잘못 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476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애초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한 도박범행을 추가하고 범죄일람표의 오기를 수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도박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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