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