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G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7. 9. 27.경 약속어음을 백지로 빌려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하여 썼는데 그 어음의 결제일인 2007. 12. 26.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