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로부터 약속어음을 백지로 빌려 1억 3,500만 원을 융통하여 사용함.
  • G는 피고인에게 위 어음의 결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추가 어음을 할인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G로부터 할인받을 어음과 담보용 당좌수표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G에게 송금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G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

1

사건
2016노177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길(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G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7. 9. 27.경 약속어음을 백지로 빌려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하여 썼는데 그 어음의 결제일인 2007. 12. 26.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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