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
  • D,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제3자들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음.
  • D, C의 확정판결 범죄사실에는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재는 없음.
  • C과 D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D이 사무실을 얻어 놓고 직원들을 고용해...

1

사건
2016노1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일부 변경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욱환(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공동범행으로 인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C 등에게 법인운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일 뿐이고 C 등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임에도 이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방조 및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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