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공동범행으로 인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C 등에게 법인운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일 뿐이고 C 등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임에도 이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방조 및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