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아내가 교사인데 돈을 떼어 먹을 사람은 아니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년 전에 처와 이혼하였고 처의 직업이 교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