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및 OTP카드 보관 행위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심부름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로부터 A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체크카드 및 OTP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들음.
  •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체크카드 및 OTP ...

2

사건
2016노1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바는 없는 등 피고인이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