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 업무방해, 모욕죄 항소심 판결: 정당행위 및 협박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약 14년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지내다 2013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치료 문제로 항의하기 시작함.
  • 2015. 8. 25.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항의를 하며 자신의 회사 제품인 은잔, 은빗 구매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함.
  • 다음 날 "저는 선생님을 해코지할 의향이 없으니 이 그림을 1,000만 원에 사달라"는 쪽지와 함께 은화를 보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사기...

1

사건
2016노1360 공갈미수,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승환(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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