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