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과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3년 동안 월 평균 10,000건씩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미달 시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약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F이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2

사건
2016노1344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인호(기소), 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VAN서비스이용 약정계약(이 하 '이 사건 VAN서비스 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년 동안 F에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원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폐업으로 약정 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예정의 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F이 무효인 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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