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VAN서비스이용 약정계약(이 하 '이 사건 VAN서비스 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년 동안 F에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원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폐업으로 약정 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예정의 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F이 무효인 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