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모집을 완료한 전화상담원들을 중국에 데리고 들어갈 때 중국 입출국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C을 위해 3차례 정도 동행해주었을 뿐, 그 이전의 모집행위에 관여한바 없고, 그 이후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활동에도 관여한바 없으며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을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AA, V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