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심신미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지름.
  • 특히 2016. 4. 29.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함.
  •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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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295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옥영(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2016. 4. 29.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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