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의 위법성 및 경합범 관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함.
  •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개수수료 초과 수...

1

사건
2016노1284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승환(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므로,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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