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죄의 경합범 가중 누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경합범 가중 누락의 직권 파기 사유를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 G를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폭행죄의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인 A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공동폭행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2

사건
2016노12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하영(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 G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각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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