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현금 합계 7,37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파마킹의 영업사원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매'(의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처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