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F으로부터 7,377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377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

2

사건
2016노1191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변철형(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현금 합계 7,37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파마킹의 영업사원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매'(의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처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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