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미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주거침입죄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항소심에서 검사가 주거침입 공소사실을 주거침입미수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음.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II 순번 9 기재 주거침입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걸쇠로 걸려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주거침입미수이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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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180 상해, 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천(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일람표II 순번 9 기재 주거침입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걸쇠로 걸려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5행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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