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개설자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추징 1,724,465원을 선고함.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총 1,724,465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일부 공소사실(택시비, 공동 식사비 일부, 서적 구입비 일부, 회사 회식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3년부터 서울 은평구 'M의원' 원...

2

사건
2016노1118 의료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동호(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4,465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K 소속 영업사원 Y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기재 물품을 제공받은 것 이외에 나머지 각 항 기재 식사비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6,8 내지 11, 13, 14항의 일자 및 시간, 연번 6, 8, 17 내지 19의 리베이트 유형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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