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은평구 E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G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와 동승자 I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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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흥식(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2.23: 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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