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학과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 실용음악과장으로 재직하며 교원 임용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함.
  • AE은 E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겸임교수 임용을 희망함.
  • 피고인은 AE에게 "이번 겸임교수는 너로 결정하였다. 총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말함.
  • AE은 2013. 11.경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AE에게 "돈이 너무 적다. 보통 겸임교수하려면 1,000만원,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장난하냐"고 말하며...

2

사건
2016노1060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 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인호(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E으로부터 E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데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R, I, S, T, U, V, W(이하 'R 등'이라 한다)은 모두 P에서 실제 재직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람들이 E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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