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6,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9978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발송한 소장 부본이 2015. 5. 22.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C(D)에서 피고의 서무계원이라고 칭하는 E에게 송달되었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 역시 같은 해 7. 3.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가 2015. 8. 1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소장을 진술하게 하고 서증을 제출하게 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선고기일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