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671 판결 손해배상(의)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원,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은 8,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음.
  • 2차 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였으며,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 의료진은 수술 전 혈액검사 및 요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2개월 전 1차 수술 시 검사 기록을 토대로 '수술 전 점검서'를 작성함.
  •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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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71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6.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90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 :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2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11행) 중 제5면 제3행 "불법행위 종료"를 "2차 수술 종료"로 고치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1) 원고는, 피고2가 2차 수술 전에 원고의 좌안의 상태, 재수술 가능 여부, 수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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