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의원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6.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90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 :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