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164 판결 국제결혼경비환불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비용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국제결혼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중도 해지 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비용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면책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가 지출한 필요비와 보수를 공제한 1,922,5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비용 12,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 C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

사건
2016나5164 국제결혼경비환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7,4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로부터 베트남 신부를 소개받되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중개비용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C(C, 이하 'C'이라 한다)과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후 2012. 2. 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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