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7,4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로부터 베트남 신부를 소개받되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중개비용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C(C, 이하 'C'이라 한다)과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후 2012. 2. 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