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7. 28. 접수 제31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부담부증여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물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4년생의 독신이고, 언니 C, 여동생 E가 있다.
나. 피고는 C의 아들 D의 아내로, 원고와 피고는 이모와 조카며느리 관계이다.
다. 피고와 D(이하 피고와 D를 '피고 부부'라고 한다)는 2015. 6.경부터 원고를 자신들의 집에서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 부부의 집에서 나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