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소외 회사에 의뢰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4. 7. 24. 구룡수중개발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원고도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2016. 2. 말경 소외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8. 26. 게시'된 구룡수중개발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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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913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산전기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세아제강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광에스알피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7. 3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룡수중개발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7. 3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한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24.경 대법원에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여 피고가 구룡수중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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