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와 신광에스알피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7. 3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룡수중개발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7. 3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의뢰한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24.경 대법원에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여 피고가 구룡수중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