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도배비용 87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주택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피고는 임대 직전 주택 전체에 단열공사를 하고 새로운 벽지로 도배 시공 후 원고에게 임대함.
  • 원고가 2013. 11. 22.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2.부터 거실 및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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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주택 1, 2층(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임대하기 직전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단 열공사를 하고 새로운 벽지로 도배시공한 후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1. 2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2.부터 거실 및 주방벽면, 주방천장, 2층 화장실, 2층 방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상당 부분이 곰팡이로 검게 변색될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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