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추심금 청구는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D에게 서울 은평구 C 지층 주택(이 사건 주택)을 임대함.
  • 2011. 10. 15.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3. 10. 15.까지로 재계약함.
  • D은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사용함.
  •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3....

1

사건
2016나382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7,544원 및 그 중 12,13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8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D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11. 10. 15.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3. 10.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에도 D이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사용한 사실, 원고는 D에 대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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