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30.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 3세의 아들을 두고 있는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2013년경부터 적어도 2015. 8.경까지 강릉, 미사리, 인천, 장흥 등지에 여행을 가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등 교제를 하여왔고, 피고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6.경 원고에게 "... 세컨땜에 매일 싸우고 잠자리할 때도 오빠는 딴생각하면서 노력했는데 ··· 이미 여자 아니신데 미련둬서 뭐하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2.경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에 C과 데이트하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원고를 '멸치'로 비하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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