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2012. 7.5.부터 2012. 7.20.까지의 분양계약기간(이 하 '당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을 정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을 기망 또는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