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조합 분양계약 무효 주장 및 연체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정비사업조합 분양계약 무효 주장 및 연체료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당초 분양계약기간(2012. 7. 5. ~ 2012. 7. 20.)이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조합원 기망 또는 설명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일로부터 60일 이후, 동·호수 미정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당초 분양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1

사건
2016나362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대림산업 주식회사
3.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2012. 7.5.부터 2012. 7.20.까지의 분양계약기간(이 하 '당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을 정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을 기망 또는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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