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진단비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B병원에서 받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 28.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피고의 병명이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D01.2에 해당하는 상피내암종으로서 보험계약상 '암(악성신생물)'이 아닌 '제자리암'에 해당하므로, 암진단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D은 병리전문의가 아니어서 외부 병리전문의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2

사건
2016나35172 보험금
원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8. B병원에서 받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란 중 제2면 제4행의 "원고" 뒤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2017. 11.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많한"을 "만한"으로 run, 제3면 제18행의"용종" 뒤에 "(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23행의 "진단" 뒤에 "(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2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다만 상피내암진단비 등으로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