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후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여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동생 C은 1996.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보유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3. 3. 12. 취하됨.
  • 2013. 4. 12. 채권자 애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다시 이루어짐.
  • 원고는 2014. 3.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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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5127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테이하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신한)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B 외 4필지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68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동생 C은 1996. 2. 10. 서울 은평구 B외 4필지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6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4.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3. 3. 12. 취하되었고, 2013. 4. 12. 채권자 애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 경매결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3.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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