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B 외 4필지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68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동생 C은 1996. 2. 10. 서울 은평구 B외 4필지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6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4.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3. 3. 12. 취하되었고, 2013. 4. 12. 채권자 애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 경매결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3.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