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개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토지와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 특약 제8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함.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특약 제9항과 제13항을 삽입하고, 매매계약서 하단에 "보증인"으로 표기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특약 제9항: 8항 이행...

2

사건
2016나3405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9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파주시 D 등 6필지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특약 제8항)"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 특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는(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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