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9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파주시 D 등 6필지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특약 제8항)"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 특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는(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