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33459 판결 보관금지급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D부동산'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배우자 피고 C과 공동 운영함.
  • 원고는 2013. 10. 13. 피고들의 중개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5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2013. 12. 3. 25,000,000원, 2013. 12. 23. 5,000,...

1

사건
2016나33459 보관금 지급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97,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배우 자(처)이자 중개보조원인 피고 C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3. 피고들의 중개로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서울 은평구 For 파트 제3205동 제60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금전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갑 1 ~ 3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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