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임이 인정됨.
  • 원고가 조부의 재산을 적법하게 상속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에 기한 피고 C, 고양시 명의의 등기도 무효임.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조부 G은 1915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Y군 군서기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로 판단됨.
  • 원고의 조부 G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그의 적출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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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260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3. 고양시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m2, E 임야 802m2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5. 7. 접수 제64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67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고양시는 같은 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45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지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조부 G의 친동생으로서 경성부 M에 본적 및 주소를 둔 N이 재결명의인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인근 토지를 재결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부 G과 재결명의인 G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나) 재결명의인 G이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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