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아파트 201동 1601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8,39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5. 7. 10.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매매가격 : 8,392만 원
2) 가계약금: 100만원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