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원한 치과의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변경 전 명칭 :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B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와 이에 소속된 B 병원장을 합하여 'C'라고 한다)"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는 등 C와 대립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과거 C 신촌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C를 상대로 언론사 인터뷰, 형 사고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D직에 있던 E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