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송금액의 성격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를 위한 모금 절차에서 모금이 예상되는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모금액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
  • 원고는 2011. 11.경 C 치과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C와 대립함.
  • 피고는 C 신촌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C를 상대로 언론 인터뷰, 형사 고발, 유관기관 민원·진정을 제기함. ...

2

사건
2016나32142 대여금
원고,항소인
대한치과의원협회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원한 치과의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구성된 비법인사단(변경 전 명칭 :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B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와 이에 소속된 B 병원장을 합하여 'C'라고 한다)"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는 등 C와 대립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과거 C 신촌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C를 상대로 언론사 인터뷰, 형 사고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D직에 있던 E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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