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고양시 덕양구 C, D 토지 면적합계 17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1. 원고에게 금액 : 2,650만원, 변제기(지급기일)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금액 1,650만원, 변제기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