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채권의 묵시적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2차 차용증 및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반환한 행위는 잔여 채권을 포기하는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잔여 수수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이 사건 임야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9. 1. 1차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교부함.
  •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잔여금 1,650만원에 대한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는 2차 차용증에 기한 근저당권...

2

사건
2016나305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고양시 덕양구 C, D 토지 면적합계 17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1. 원고에게 금액 : 2,650만원, 변제기(지급기일)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금액 1,650만원, 변제기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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