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 및 감리 계약 미지급 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 및 감리 대금 8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서울 마포구 C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1,400만 원) 및 감리(660만 원) 계약을 체결함.
  • 공사 진행 중 당초 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1층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기성금으로 2014. 7. 21. 500만 원, 2014. 9. 21. 1,...

2

사건
2016나15 용역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용 1,400만원으로 한 설계계약 및 감리비용 660만 원으로 한 감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하 1층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고, 위 추가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비용 중 기성금으로 2014. 7. 21. 500만 원, 같은 해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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