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용 1,400만원으로 한 설계계약 및 감리비용 660만 원으로 한 감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하 1층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고, 위 추가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비용 중 기성금으로 2014. 7. 21. 500만 원, 같은 해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