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죄 유죄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함.
  •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9.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12. 2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죄 유무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12

사건
2016고합97 준강간미수
2016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최미화(기소), 조영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의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음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 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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