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대판: 공소외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40,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340,000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다이어트한약 33박스(증 제1호), 마황(1.2kg) 6.5개(증 제4호), 소목(600g) 2개(증 제5호), 홍화자(600g) 5개(증 제6호), 지각(600g) 5개(증 제7호), 백출(600g) 4개(증 제8호), 단삼(600g) 5개(증 제9호), 지모(600g) 5개(증 제10호), 택사(600g) 2개(증 제11호), 감초(600g) 2개(증 제12호), 차전자(600g) 1개(증 제13호), 상백피(600g) 1개(증 제14호), 만형자(600g) 1개(증 제15호), 월드마황 1봉(증 제17호), 다이어트한약 3단계 25포(증 제25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