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2017. 9.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커피 매장, 서울시청, 일산동구청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액은 샌드위치, 바나나, 다이어리 수첩 등 합계 39,300원 상당, 홍차 12,000원 상당, 현금 805,000원 및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 최우혁(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1. 19.09:54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