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3. 새벽 홍대 술집에서 만나 합석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심.
아침 8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만 203호에 남게 되었고, 피해자는 친구 H이 206호에서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203호로 돌아와 울기 시작함.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갈등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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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0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0: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모텔' 203호실에서, 그 날 속칭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1세) 및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자 며 함께 위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가 조는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겨진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가겠다고 일어서자 그녀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려 제압한 후 "이 방에서 절대 못 나가, 힘으로 하는데 뿌리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하고 나가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