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죄수 관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함.
  • 준강제추행 부분은 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힘.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목을 잡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죄수 관계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 강제추행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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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68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여, 23세)의 상의와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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